[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소득자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현행 고가 뉴스테이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중장기 임대주택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뉴스테이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총망라한 중장기 임대주택 수급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설주택포럼이 22일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건설주택포럼> |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섭 연구실장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주제에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소득 6분위(소득인정액 503만~587만원)이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 임대료 뉴스테이 체계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섭 실장은 "지난해 공급됐거나 올해 예정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6분위 이상, 또는 지역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서울지역의 경우 소득 8분위(소득인정액 696만~852만원) 이상이나 부담이 가능하다"며 "임대료가 비싼 신축개발형, 아파트형, 고급형 뉴스테이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임대료 수준의 뉴스테이가 공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한 뉴스테이 공급조절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주변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한 사업 결정과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뉴스테이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회사형 상장리츠 전환 ▲8년 임대 후 계속 임대로 유지할 경우 최대 4년간 법인세(소득세) 공제 ▲도심내 직주근접형 뉴스테이 토지 공급자에 대한 양도세 및 상속세 인센티브 강화 ▲도심내 촉진지구 지정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비견되는 규제 완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사업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비사업 뉴스테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은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백두진 팀장은 "정비사업 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사, 디벨로퍼, 재무적 투자자, 주택관리회사 등이 정비사업의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중시되는 만큼 민간 디벨로퍼 외 개발전문 공기업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이 증대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팀장은 SH공사의 재정비 리츠 사례소개와 함께 리츠를 매개로한 전략적 투자자 육성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주택포럼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부 뉴스테이 주택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테마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정책관,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주 LH 본부장, 장태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유승하 현대건설 전무,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고문, 서홍 대림산업 전무, 신건우 엠게이츠 대표,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조인창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상근 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