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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 전 민‧관이 함께 검증한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8일 07:02

[뉴스핌=김승현 기자] 그동안 공정성을 놓고 업체간 이견이 많았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선정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말에 발표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내용을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사의 신인도를 구분할 때 쓴다. 특히 10위권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맺어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관사가 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정도 실시한다.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3명(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6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대상은 각 협회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를 더한 총 150개다.

또한 건설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해외공사실적서류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여 동안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지금까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각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된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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