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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 유지 '아슬아슬'…김한길 어디로?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5:49

정호준·부좌현 입당 요건 충족…유지시 정당보조금 72억9000만원

[뉴스핌=박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정호준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의당은 지난달 2일 창당한 지 한 달 반 만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부좌현 의원도 17일 더민주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소속 현역 의원은 총 21명이 됐다.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전 불출마 선언을 한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측면도 있다.

당초 국민의당은 창당 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더민주에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이후 현역 의원 합류의 흐름이 끊겨 결국 17명의 의원으로 창당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정당이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져야만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20명'의 현역의원이 중요한 이유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교섭단체 구성의 가장 큰 혜택은 정당보조금이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눠 우선 지급받는다. 남은 50% 금액 중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2%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는 2%씩 우선 배분된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000만원을 원내 4개 정당에 배분했는데, 이날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당은 소속의원 17인을 기준으로 6억1700만원을 받았다.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받았을 18억2000만원보다 1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157석인 새누리당 46억9300만원, 108석인 더불어민주당 41억4500만원에 비해 훨씬 적다. 5석의 정의당은 5억3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는 4·13총선을 앞두고 오는 28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민의당이 그 때까지 교섭단체를 유지할 경우 72억9000만원을 받게 된다. 교섭단체 구성이 안될 경우 받는 금액인 26억8000만원보다 46억1000만원 더 많다.

정당보조금 외에도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국가 비용으로 둘 수 있고, 별도의 입법지원비도 받는다.

국회운영의 핵심권한인 윤리심사나 징계 요구권, 의사일정 변동 동의권,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의안 수정동의권은 물론,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위 위원 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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