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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
'병역논란'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할까?…4일 비자발급 소송 첫 재판
[뉴스핌=최원진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Yoo·40)이 대한민국 재외동포 비자 (F-4)를 발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에서 열린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재외동포법 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4등급(공익근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같은 해 3월,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비자 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인턴기자 (wonjc6@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