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래부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KT·SKT 부담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할당 받는 주파수 대역, 2.1㎓ 대역 경매 가격과 연관시키기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는 4월 진행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설치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2.1㎓ 대역 주파수 대가를 매물로 나온 2.1㎓ 대역의 경매 가격과 연관시켜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사진=심지혜 기자>

미래부는 4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을 경매로 할당한다.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통사들은 최대 6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다만 광대역 블록인 700㎒ 대역(A블록)과 2.1㎓대역(C블록), 2.6㎓ 대역(D블록)은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1개로 제한된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인 경매로 진행한다.

할당되는 주파수 기술방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이동통신(IMT) 표준 기술방식이며 미래부는 5G 등 기술진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는 700㎒ 대역(A블록)과 1.8㎓대역(B블록), 2.6㎓ 대역(D·E블록)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1㎓대역(C블록)만 2021년 12월 5일까지로 5년 짧다. 미래부는 당초 2.1㎓대역이 2011년 10년 기간을 두고 할당된 만큼 이 기간에 맞춰 이용기간을 조정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한 망 투자를 확대하도록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구축비율을 상향 조정해 연도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을 확정, 이달 내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후 다음달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할당공고가 난 후 1개월 내에 할당 신청을 해야 하며 이통사들은 할당 신청 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할당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의 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 조합에 해당하는 보증금(최저경쟁가격 합의 100분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허 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망 투자비는 약 5조8000억원(29만국)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망 구축 초기인 2017년까지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조원(30만국)의 조기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8조1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명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세계 최고인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최대 450Mbps가 가능해 지고 세계 최초로 4개 대역 주파수를 묶는 기술인 4CA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공급을 통해 2020년 중반까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방법은 혼합방식으로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를 진행한 이후 밀봉입찰로 전환한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에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이다.

미래부는 앞서 오는 12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40㎒폭씩 재할당 하기로 했다. 나머지 20㎒폭은 이번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이에 미래부는 2.1㎓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할당대가 산정기준(매출액 3% 수준)으로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TE로 사용하는 대역에 대해서만이며 3G 용도로 사용하는 20㎒ 대역은 정부가 산정한 금액으로만 정해진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일제히 "경매를 통해 2.1㎓ 대역을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비싼 돈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재할당 대가를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경매대상 주파수. <사진=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