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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08:13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08:13

필리버스터 변수…선거법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부터 의결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저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최대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지속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토론)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했다.

전날 안행위를 통과한 획정안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현재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계 재조정과 관련해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구 비율(인구비례 2대 1)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치구·시·군이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 전체를 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완전한 지역구를 구성하지 못하면, 인접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지역구 획정시 인구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됐던 이전 선거구가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간주해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안심번호와 관련,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안행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7일째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고 법사위 위원장이 더민주 이상민 의원이라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한다. 이 경우 국회는 정의화 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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