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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쟁점법 합의 실패…"밤 9시 회동 재개"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8:48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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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테러방지법 통과 해야 선거법 통과" vs 야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오남용 우려"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오후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 나섰으나 소득 없이 협상을 정회했다. 양당은 이날 밤 9시에 회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열린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의 '3+3'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오후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 나섰으나 소득 없이 협상을 정회했다. 양당은 이날 밤 9시에 회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내일인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의 쟁점이 테러방지법이었다고 전하면서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남용을 할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을 넣자는 의견과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반을 만들어 권한 남용을 감독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선거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은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정원에 (감청권을) 줬을 때에 우려되는 바가 많다”면서 “극단적 표현이지만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국민의 통화내용 들여다 볼 수 있고 국민의 계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그동안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 한 것을 방지는 못할망정,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확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회동이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밤 9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4’회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만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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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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