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통협회 "대형 유통점은 정확하게 규제 못하고 중소 유통점만 엄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정부의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로 중소 유통점은 축소되고, 대형 유통점들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칼날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16일 중소 판매점·대리점 통신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가 골목상권에 차별적으로 이뤄져 중소유통점들은 시장 침체기를 넘어 시장 냉각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위원장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가 골목상권 단통법 이후 시장 안정화로 전체 유통의 30% 정도로 축소됐음에도 70%로 늘어난 대형유통·직영점들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변화 추이. <자료=이동통신유통협회> |
이날 협회 발표에 따르면 일선 판매점·대리점들은 규제로 인해 영업정지, 사전승낙철회(사실상폐업),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패널티(최대 수 천 만원), 단말기 공급중단 및 거래 철회 등의 중첩적 처벌을 받아왔다.
일례로 폰파라치로 걸리게 되면 폰파라치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절반과 이동통신사의 패널티, 판매점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회(KAIT)의 패널티까지 받는 등 중첩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반면 직영점·대형유통·오픈마켓은 자체 프로모션이나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으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 유통망들과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렵다"며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규제 쏠림 현상으로 수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5:3:2로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골목상권은 경영 악화로 지난 한 해만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규제가 골목 상권은 물론 청년 일자리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 안정에 기여해 온 일반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 전보다 시장 냉각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 유통점이 아니라,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정부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