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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은행권, 최대 5억원 자금지원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8:40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8:41

KB국민·NH농협 등 지원책 내놓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은행권이 최대 5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과 우대금리 제공 등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2일 거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대 연 2.0%P의 금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기존대출 만기시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도 해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중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모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지원하고, 산출금리에 1.0%P 이내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자 납입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당초 채권보전 충족시 심사결과 및 신용등급 등에 관계 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게 했다. 이자와 할부상환금도 12개월 이내 납입 유예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등에 대해 최대 5억원, 총 3000억원의 특별지원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지난 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KEB하나은행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기존대출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중인 대출금은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5%P의 우대금리도 적용키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개성공단에 투자진출한 기업 4개사(총 259억원)에 대해 연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 인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한도산정시 수출실적 인정비율도 100%(기존 80~90%)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금회수, 금리인상 등을 자제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도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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