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무인주행을 마치고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요건은 시험운행의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시험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km와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가장 먼저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서울 영동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진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