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년치도 안남았다" 조선업계, 일감 확보 초비상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09:08

현대중공업 등, 내년 말이면 수주잔량 소진..구조조정 심화 불보듯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16시 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인영 기자] 조선사들이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수주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내년 말이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일감이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했기 때분이다.  

2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 포함)의 2015년 12월 말 기준 선박 수주잔량은 961만7000CGT로, 전년 1002만5000CGT에서 4% 감소했다.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내년까지 건조할 물량은 전체의 94%인 900만7000CGT로, 추가 일감이 확보되지 못하면 남는 물량은 10% 미만(60만CGT)으로 떨어진다.

수주잔고 감소는 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과 발주액은 3377만CGT, 69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1%, 38.9% 급감했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의 수주잔량은 전년 보다 1.9% 감소한 510만9000CGT로, 내년까지 건조할 물량은 87% 수준인 4550CGT다. 현대미포의 경우, 현재 340만5000CGT인 수주잔량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인도하면 2019년 기준 남은 일감은 '0'으로 떨어진다.

대우조선은 글로벌 빅3 중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대우의 수주잔고는 886만1000CGT로 전년 보다 6.2% 증가했다. 이중 63%인 558만CGT를 내년까지 인도한다.

올해도 글로벌 발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조선사들의 올 수주잔량은 전년보다 14.5% 줄어든 2650만CGT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사들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3년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건조중인 선박들은 2~3년 전 수주한 것들로, 적정 수준의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수주난으로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는 온산공장을 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가동중단으로 이 곳에서 근무하던 24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계약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 나머지 60여명 근로자들은 본사로 복귀한다.

대우조선은 자회사 청산 및 매각, 루마니아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사업규모 축소 및 매각, 서울 본사 사옥 정리 등 경영정상화 자구안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물색중이다.

SPP조선은 사천조선소 외에 통영과 고성에도 조선소가 있지만 유동성 악화로 사천조선소 1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STX조선은 5개이던 선대를 2개로 축소하고, 대형사들과 수주경쟁을 해왔던 해양플랜트, 중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은 수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선박가격을 나타내는 신조선가도 마지노선대로 떨어진데다 중국의 저가수주로 수주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만dwt급 이상인 VLCC는 9350만달러로 내려왔고, 15~18만dwt급인 케이프사이즈급은 4600만달러로 하락했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조선 시장은 매우 어려운 시황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유가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 감소 우려로 LNG선은 향후 3년여간 신규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조선과 제품운반선 수주도 전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