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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소만 돼도 공천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09:58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09:58

기소 당원 권리행사 중지 등 정강정책·당헌당규 제정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오후 마포 당사에서 한상진 공동위원장 주재로 끝장토론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앞으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한다.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 권리행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핌DB>

당원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면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당헌에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강정책을 5장 14개절로 구성하고 공평, 함께, 안전, 자유·정의, 세계화·안보 등 당이 나아갈 향방을 정했다.

통일 정책에 관해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강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결선투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개헌을 비롯해 분권적 대통령제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아울러 전당대회를 통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에 원내대표·당대표가 지명하는 두 명 이내의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으로 최대 7명의 최고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 대표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 안과 외부인재를 영입하는 안 등이 제기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해지진 않았다.

국민의당은 1일 오후 중앙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 내용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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