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백화점 3사, 춘절 앞두고 '유커 모시기'...부과세 환급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1월31일 15:24

최종수정 : 2016년01월31일 15:23

외국인 방문 많은 점포부터 순차적 확대 예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백화점 업계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유커(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부과세 즉시 환급 서비스 도입은 물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앞다퉈 선보인 것이다.

31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 3사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이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이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 출국 시간에 쫓겨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관광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즉시 할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 우선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은 연간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구성비가 20%가 넘을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포로, 특히 중국인 고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5년 연간 기준으로 은련카드의 매출 구성비는 본점 전체 매출의 19.3%를 차지했으며, 춘절에는 26%에 달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고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춘절 시작 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춘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중국 춘절 연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맞아 중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MCM, 모조에스핀, 쿠쿠밥솥 등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인기브랜드 260여 개가 참여해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및 금액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회사 측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각 층에 위치한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대백화점은 오는 2월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도 다음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서비스를 신세계백화점 중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본점에 도입한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각 매장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고객들이 여권정보 조회를 위해 계산대로 옮기지 않고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손쉽게 여권확인과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이번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이완신 마케팅부문장은 “외국인 즉시환급 제도 도입에 따라, 편리하게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올 들어 첫 외국인 관광 특수인 중국 춘절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