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회선진화법 정면충돌…"개정 착수" vs "원천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3 회동 무산…국회의장 주도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결렬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위법으로 점철된 국회선진화법 개정공작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산회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절차에 돌입하자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안건 수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며 "연서와 협의가 없었기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여당으로선 야당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상임위원회 절차를 건너뛰기 위한 ‘우회전략’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정상적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가정한다"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폐기시킨 때는 8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표결에 부칠지는 여전히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민주는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폐기 수순에 착수하자 이날 오후 3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선거구·쟁접법안 협상에 불참하는 등 국회 의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