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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前 석유공사 사장 무죄, 항소한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1일 14:18

최종수정 : 2016년01월11일 14:18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이 검증 절차없이 적자 기업을 인수해 나랏돈을 낭비했는데도 법원이 '경영 판단'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지검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나랏돈을 멋대로 쓰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무력화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와 '날'사를 인수할 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을 지불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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