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광고기사 남발 매체에 대한 단계별 제재안 마련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점수제를 통해 뉴스 제휴 매체의 입점과 퇴출을 결정한다. 뉴스 제휴 평가 기준을 강화해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 금품을 요구하는 기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제휴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휴평가위 규정안의 핵심은 벌점제를 포함한 점수제의 도입이다. 벌점을 통해 퇴출 매체를 선별하고 입점 매체의 경우도, 점수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자칫하면 몇개월 안돼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의 제재를 받을 언론사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퇴출 강화가 주목적이 아닌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언론사들의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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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5단계 벌점제로 어뷰징·광고기사 퇴출..접속 장애도 벌점 대상
제휴평가위가 발표한 벌점제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된다. 그 다음에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번째는 '계약해지'다. 한 매체가 제재기준 5건을 위반한 경우 1점이 부과되며, 금품요구는 건당 5점을 부과한다.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병희 제2소위 위원장은 "5단계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언론사에게 많은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제재 여부가 반영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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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자체 기사 비율+윤리적 요소가 핵심.."저널리즘 요소도 관건"
현행 3단계(네이버 기준, 카카오는 2단계)로 이뤄진 뉴스 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카카오 제외), 뉴스 콘텐츠 공급 제휴도 이날 공개된 규정을 통해 입점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에 앞서 계약 관계를 맺었던 매체들의 계약은 유효하다.
먼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 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 입점은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제한된다. 뉴스검색제휴는 매년 2회(3월 시행), 뉴스콘텐츠 제휴(6월 시행)는 매년 1회 등으로 제휴 신청 주기가 정례화된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지난 석달 동안, 치열하게 논의해서 규정안을 도출했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뉴스제휴평가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미디어 관련 15개 단체와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구성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15개 단체는 크게 3그룹으로 언론 매체 단체(6개), 학계 및 전문가 단체(5개), 시민단체 및 언론 소비자 단체(4개)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각 단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30명으로 꾸려진다.
향후 ▲신규 뉴스 제휴 심사 진행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 판단 ▲과도한 어뷰징(클릭수용 기사 반복 전송) 기사와 사이비 언론 심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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