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근거 없어 불안"..최 장관 "이미 법 제정됐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에서 제기한 창조경제 위기설에 최양희 미래창조경제부 장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소속된 입법조사처가 관련법이 제정된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6일 오전 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장을 통해 안착 중"이라며 "500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지역기업들이 후원하며 투자펀드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에 소속된 입법조사처가 관련 법률이 제정된 사실도 모르고 이를 지적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 뉴스핌DB> |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변경되거나 대통령이 교체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폐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에는 현 정부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하여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래부 해명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6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입법조사처는 국회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입법사항에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유에도 창조경제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관련된 분들이 법 개정 진행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올 줄 우리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에 앞서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근거는 마련되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