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약 개발업체 아이진은 관절염 치료제 개발업체 아이씨엠 주식 1만주를 90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3%이다.
회사 측은 "기업의 비핵심역량기술에 대한 투자금 회수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약 개발업체 아이진은 관절염 치료제 개발업체 아이씨엠 주식 1만주를 90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3%이다.
회사 측은 "기업의 비핵심역량기술에 대한 투자금 회수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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