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측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장을 접수했다.
22일 CJ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고 유죄로 판단한 일본 부동산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형만을 피해야한다는 이 회장의 절박한 상황도 반영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은 이 회장의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재상고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재상고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 회장은 또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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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