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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협상 '제자리'…성탄절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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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원샷법 등 3개법은 타협 가능"…성탄회동 결과 주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 등 쟁점법안 협상이 제자리 걸음이다. 쟁점법안을 논의해야할 상임위는 열리지도 못한채 지리한 지도부 협상만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성탄절 연휴 직전인 24일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 협상의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부터 쟁점법안 협상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전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성과가 없었다.

정 의장은 “여야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야당에서는 같이 만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로 의장하고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경제관련 법안들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으니 야당이 법안처리를 할 거라는 의지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당 의원들만 왔는데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으로 잘 독려해주시고 야당의원들도 선택할 건 선택하고 조율할 건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났으나 역시 신경전만 벌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의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5+5' 제의를 했던데, 그건 원내수석이 해오던 일로, 여야의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이 해왔고, 의견접근도 많이 돼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원내수석끼리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새누리당이 너무 욕심을 냈다"며 "무거운 법안 9개를 쏟아놓고 빨리하자고 하니 되겠느냐.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한데"라고 맞섰다.

야당은 정 의장이 제안한 오는 24일 회동에는 일단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제안한대로 24일 또는 25일 중 3+3 범위 내의 협의에 참여,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쟁점법안중 일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전제로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성탄 회동'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경우 타협 가능한 법안 3개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원샷법)·산업재해보상법·북한인권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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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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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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