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원희룡 지사 “‘스마트제주”를 한국경제 테스트베드로”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08:44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제주지사편①)

[편집자] 유엔(UN)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지 닷새 만인 21일 ‘2016 세계경제 상황·전망 보고서(WESP)’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장시대의 개막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들로부터 듣는 ‘한국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스마트제주’로 한국관광의 전체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이영태 선임기자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주 관광의 관문을 키우고, 스마트관광으로 끌어올리고, 매력도를 높여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광·크루즈·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경제를 위해 제시하는 제주도의 미래 성장비전은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그리드’로 요약된다. 스마트관광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관광고급화를 뜻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원래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가리키는데, 제주도에선 디지털 전력망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섬, 즉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의 학력고사 전국수석 원 지사는 이렇게 ‘스마트’했다.

원 지사는 “스마크관광, 고급화, 그리고 제주만의 관광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제주가 발전하면 청주나 양양 같은 다른 공항들도 같이 발전한다. 서울과 제주 같은 패키지관광을 이용해 한국의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가고 있는 카본프리, 전기자동차, IT(정보통신)와 연결된 미래산업 등 덩치는 작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먹거리에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스마트부분, 의료헬스, 바이오 등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의미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선도무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어차피 9년 가까운 세계적인 화폐과잉 상태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자금, 그다음 시중자금들이 증권, 부동산 이렇게 몰리던 상황에서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면에서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타격을 받는 나라도 있을 거다. 어차피 한국으로 봐선 좋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당국이 금융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몰려 있던 과잉자금,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회사채 시장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자금흐름이 지금보다는 위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제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의 투자랄까, 제주로 몰려오던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직 단정 지을 순 없다.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예의주시하고 점검하면서 맞춤형으로 갈 것이다.”

◆ “남북관계, 도발 응징과 대화·교류확대 병행전략 필요”

제주도는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원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철학이 궁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북한은 한국경제 활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통합까지 포함한 통일로 가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마어마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과제다.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해결해냈을 때 효과와 혜택이 가장 큰,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8·25 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는 등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5·24조치 등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상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화나 교류는 병행하는 등 전체를 조화시키는데 정권별로 애로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도발은 응징하되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버리면 결국은 영원히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5·24조치는 어떻게? “어차피 그동안 끌어왔으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출신의 원 지사는 이 질문에 현 정부를 의식한 듯 “애매하다. 각을 세울 순 없고”라며 웃는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남북 당국의 입장변화 필요) ▲제주-북한 크루즈라인 개설(각계 전문가 논의중)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사업(성사 가능)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성사가능) ▲북한 측의 제주포럼 초청(2016포럼 초청) 다섯 가지다. 원 지사는 “5대 협력사업 중 성사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주변개발계획 공공이 주도할 것”

최근 원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묻자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단체들과 공항 예정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이주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주와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은 제주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야 한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들 위주로 구성했다.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상생·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위해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라며 “공항주변지역 거래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방치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논의와 용역을 위한 전문가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대충 큰 틀에서는 주변개발계획을 공공이 주도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의 제주도 카지노산업 구상이 궁금했다.

그는 “먼저 카지노산업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이나 성장동력이 아니다. 2013년 도내총생산액(GRDP) 13조1975억원 중 카지노매출액은 2169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객이 중국 쪽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카지노 의존도가 높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동안 많은 폐해의 원인이었던 것을 건전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제주’를 꿈꾸는 원 지사의 설계도에 카지노의 자리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