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곤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