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육류에 잔류하는 농약, 항생제 등 식품내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 양천구 소재 식약처 서울지방청에서 17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동향 설명회’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현황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55종에 대하여는 오는 2016년까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8년부터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