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시중 은행 임원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 분양을 눈감아주고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A은행 지점장 윤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전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 아파트의 할인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 A은행 관계자 3명은 지난 2010년 부산 한 아파트의 할인분양을 묵인해주고 이 댓가로 김씨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윤씨 등은 당시 A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괄부서에 재직하면서 할인율 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파트 시행사 대출기관인 13개 금융기관은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며 시행사가 부도를 맞자, 할인 분양을 결정한 바 있다. A은행은 이들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대리은행이었다.
그러나 이후 분양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할인 분양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할인 분양은 계속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할인분양업체 대표 김씨가 윤씨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쳤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할인 분양업체의 주된 수익이 분양차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이 과정에서 250억원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를 윤씨 포함 A은행 간부에게 전달하고 동업자와 나눠갖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할인분양을 비롯해 대규모 PF대출 과정 전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