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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후 주요공시-8일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20:37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20:37

[뉴스핌=우수연 기자] 다음은 8일 장 마감 후 주요공시다.

▲성창기업지주는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보통주 1주당 2만3700원으로 확정됐다고공시했다.

▲ 캠시스는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7억5500만원 규모의 보통주 33만3333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다.

▲ 세진전자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4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50만2512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제 3자 배정대상은 이창열, 송란, 이규경, 이영태, 임원식 씨 등이다.

▲ 동아지질은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으로부터 56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8.3%에 해당하는 규모다.

▲ 백산OPC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본금은 기존 129억원에서 감자 후 43억원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내년 2월18일이다.

▲ 중국원양자원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대만 거래처와 283억원 규모의 수산물 판매를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11.7%에 해당한다.

▲ 한국거래소는 한솔케미칼의 테이팩스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오는 9일 정오까지다.

▲ 가온미디어는 자기주식 교환 대상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조정에 따라 자사주 7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교환사채 교환가액은 기존의 1만2941원에서 9899원으로 조정됐다.

▲ 에스엔유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52억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3345원이며, 신주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 SH 홀딩스가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초록뱀미디어가 발행한 112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오는 10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8.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가 보유한 에스에이치엔터테인먼트그룹의 보통주 6만4116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취득하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엠피는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84억14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신주는 1682만8000주며 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이다.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금호엔티에 주 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다.

▲ 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에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한 중요 공시사항이 있는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다.

▲ 한세실업은 핵심사업인 의류수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회사인 한세드림의 주식 1960만주 전량을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174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5.26%에 해당한다.

▲ 광희리츠는 서울중앙지법이 박광준 대표의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2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1%에 해당한다.

▲ 넥솔론은 최근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에 따라 10월 21일자로 매각 신문공고를 진행했고, 오는 18일 오후 3시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으나, 현재 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 이지웰페어는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한국투자증권과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국내 화장품회사 인수 추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이다.

▲ 대성파인텍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채의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1.0%와 3.0%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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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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