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 입장 발표…"국민 80% 이상이 원해"
[뉴스핌=황세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사시)이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김주현 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인 반면 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 나왔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가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세가지 대안도 제시,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방안은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두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번째 방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를 논의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와 관련해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은날 밝혔다.
교육부는 동시에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