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삼성SDS가 납품한 한강 수중감시장비 성능 미달로 김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는 27일 사업자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설명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에스와 재향군인회는 한강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계약을 맺은 뒤 2013년 김포시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업자는 춘계 성능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이에 김포시는 삼성에스디에스 등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계약이행보증금 8억6000만원 등 74억6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SDS는 2013년 7월 애초 군이 요구한 장비의 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5차례 변론과 2차례 조정 끝에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