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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중FTA, 이번 주내 국회 비준 '간곡히' 촉구"

기사입력 : 2015년11월27일 10:49

최종수정 : 2015년11월27일 10:49

정연국 대변인 "올해 발효 안되면 하루 40억원 경제효과 사라져"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처리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된다"면서 '간곡히'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청와대의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통령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은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될 경우 한달 새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FTA 발효 즉시 1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내년 1월1일 2차 인하되기 때문에 불과 1개월 만에 관세가 2차례 인하된다는 말이다.

정 대변인이 이번 주 내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은 주말인 28∼29일의 경우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날(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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