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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자비용 공제 제한' 검토…'구글세' 도입 본격화

기사입력 : 2015년11월22일 15:20

최종수정 : 2015년11월22일 15:20

G20 승인, 'BEPS' 이행 조치…혼성불일치 해소·CFC 제도 보완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다국적 기업의 이자비용 과다 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비율법'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G20 정상들은 지난 16일 BEPS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공통접근' 과제로 정하고 강한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에 제한을 두는 '고정비율법' 입법을 검토키로 한 것.

고정비율법은 기업의 수익 대비 일정 고정비율을 적용해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업이익의 일부가 이익이 발생한 현지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비율은 국가별 이자율차이, 이자율변동폭 등을 고려해 10~30% 한도 내에서 국가별로 결정이 가능하다. 또, 공제가능 최대 이자비용을 기업의 실제 이자비용과 비교해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 부인한다.

고정비율법 도입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곳에서의 과세권이 강화되면,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부채를 활용한 자금의 이전을 통해 조세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비율법은 한국에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로, 2016년 연구용역 실시 등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해외사례 및 외국의 입법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자비용 과다 공제에 대한 또 다른 대응으로, 혼성불일치 효과를 해소하고,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혼성불일치 효과 해소와 관련해 정부는 OECD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관련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 간 상이한 점을 이용한 '혼성불일치 거래'가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재정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가 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상품으로서, B국의 자회사가 A국의 모회사에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 A국은 자본으로, B국은 부채로 분류되면서 A국에서는 과세소득에 불포함되고 B국에서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성불일치를 야기하는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통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조세회피 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보다 강화한다.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저세율국가의 자회사(특정외국법인)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CFC 제도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해 운영 중인 바, OECD의 권고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있다"며 "다만, CFC 범위와 CFC 소득 분류·계산 등 일부 권고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시 경제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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