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
[뉴스핌=민예원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판매원 사전승낙 절차와 방문판매 활성화로 야기될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자의 개별 사전승낙 허용, 장려금과 판매 수수료 차별금지, 특정 기기와 요금제 강요 불가, 개인정보 보호, 민원 응대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2일 방문판매 및 다단계 승낙을 우려하는 3만 유통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료를 낸 적이 있고, 이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 판매점간 사전승낙의 형평성 문제와 방판 활성화로 야기될 유통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바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단통법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통신사의 개별 사전승낙은 투명한 유통망 조직과 관리라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며, 다단계 합법화로 가능해진 방판 활성화는 단통법이 차단하고자 한 불법 페이백(유사보조금)의 도구가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대일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판(다단계·방문판매) 영업의 특성 상 편법영업(불법 페이백 양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망 전체가 방판화 및 다단계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통사가 개별 사전 승낙할 경우 그 절차를 기존 사전승낙 절차에 준하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거치지 않은 통신사 개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판매점과 다단계 판매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자와 일반 판매점간 장려금과 수수료 차별금지도 문제 삼았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일반 판매점은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단계 판매자는 애초에 이러한 투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려금과 수수료가 동일시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이 역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인은 많은 우려 속에 다단계 판매 지침의 관리 감독을 지켜볼 것"이라며 "3만 유통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 없이 본 지침이 시행 되서 우려를 떠안고 가는 형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