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송출 준단 땐 30일 이내 방송 유지 및 재개 가능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송신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갈등이 일어날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단, 재송신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30일 이내 방송을 유지‧재개할 수 있다. 이는 지상파의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료(CPS) 인상 문제로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유료방송업계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