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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하면 영업정지?’ 제재 강화에 난감한 보험사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6:29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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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방카슈랑스 외부 영업채널 관리감독 어려워" 호소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이 발표되자 보험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불완전판매 적발시 최고 영업정지의 징계와 종전보다 30%나 늘어난 과징금 등이 자칫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를 역이용해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인)가 더 양산돼 보험업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은 ▲보험사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과태료 한도 확대 ▲보험사 내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크게 3가지가 주내용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보험사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안 적발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불과했던 제재를 기관경고·주의 등의 징계로까지 확대하고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징금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보험사들은 ‘제재강화가 불완전판매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업환경의 정화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대다수가 GA(대형 법인대리점)나 TM(텔레마케팅), 특히 카드슈랑스(카드사 보험판매)나 방카슈랑스 등 외부채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의 판매 방식까지 보험사가 온전히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 강화는 블랙컨슈머 양산 우려는 물론 보험사 사업에 대한 영속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까지 물으면서 보험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관련 보험사 10곳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600억원의 보험료 환급을 통보받았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위탁했을 뿐인데 불완전판매책임까지 묻는다는 건 과도한 처사라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위탁판매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사의 모든 과정을 컨트롤(관리)하기에는 제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불만과 기억에 의존해 불완전판매로 분류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제재 강화를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소재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며 "우리는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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