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편법적 돈벌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영리행위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퇴직부조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단법인 형태로 편법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현직 공무원 단체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현직 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