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진행 후 윤곽 드러날 듯
[뉴스핌=민예원 기자] 케이블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품에 안기면서 케이블과 통신을 결합한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업계가 주장했던 동등할인 대신 정부가 결합상품 개선안으로 만든 제도로,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으려면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지, 타 법인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본다면 자사 결합상품이 되지만, 아직 완전한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결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동등결합은 통신사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케이블TV사업자와 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 사업자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동등결합을 요구하면 SK텔레콤은 자사와 동일한 단가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결합상품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등결합이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상품별 원가, 마케팅 비용, 사업자 마진 등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자사 계열사에 주는 조건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제공할 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위인 CJ헬로비전이 더이상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등결합의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만약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로 본다면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동등결합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을 타 법인으로 본다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동등결합 요청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완전히 합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지, 타 법인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알뜰폰에 망 대가를 동등하게 편성하고 있듯이, 케이블과 동등결합을 했을 때, 할인율 역시 차별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의문을 일축했다.
또한 "CJ헬로비전과의 동등결합 문제는 방통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양사가 완전히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 수는 없어 동등할인이 적용될 수 있지만, CJ헬로비전을 자사 법인으로 본다면 자사 결합상품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역시 "정부에서 동등결합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인가와 공정위 심사 등 인허가가 완료돼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