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공사, 공사금액 변경 등 판단기준 변경,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뉴스핌=한기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처럼 숨겨졌던 부실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회계투명성이 대폭 제고된다. 조선,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서 장부상 이익이 갑작스레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이른바 ‘회계절벽’ 현상이 심각한 문제를 낳자,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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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향> |
우선 회계처리 방식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너무 적게 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했는데도 기존 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일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공사예정원가에 원가 뿐만 아니라 인원, 시간 등도 계산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고 ‘감사’받도록 2단계 검증체제를 도입했다. 이럴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하는 일이 상당부분 차단된다.
또 건설 조선업처럼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가나 계약금액이 빈번히 변경되는데, 이를 함부로 못하게 했다. 공사변경은 반드시 발주자가 지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계약과 문건 등을 확인해야만 계약금액을 변경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배의 완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는 배를 발주한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줄지 불확실한데도 공사완성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 장부에만 존재하는 수익이 됐다.
당국은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를 강화해 회계처리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배를 만들거나 대규모 공사를 진행중일 때 사업장별로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새로 공시해야 한다. 그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이다. 또 인프라, 건축, 플랜트, 선박 등 수준산업은 총예정원가를 분기마다 재평가해, 가격이 변동했으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감사제도도 강화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리스트를 감사인이 분기나 반기 단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그 대상은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 변동액, 공사예정원가 민감도, 공사변경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 등이다.
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회계분식이 발견되면 회사에 과징금 부과가 확대된다. 지금은 행위가 같다면 1건으로 취급해 제재하지만, 앞으로는 1건의 회계부정이라도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종류별로 처벌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중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은 "현행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 건설사가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감사나 검사제도를 강화해 회계부정을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