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서식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했다.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해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양식에 시범적용 후 2016년부터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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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이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또한 사업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D 사업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이번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보고서 등 분량 감축, 과제선정·연차·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 대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