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실내 빙상장.<사진=뉴시스> |
쇼트트랙 폭행 주먹 휘두른 선수에 가벼운 경고 처분 ... 빙상경기연맹 징계 논란
[뉴스핌=대중문화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주먹을 휘두른 선수에게 경고조치만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A선수는 태릉국제빙상장에서 훈련 중 후배 B선수와 부딪쳤다. 당시 B선수는 A선수가 2주전 다쳤던 발목을 건드렸고 A선수는 이를 참지 못하고 B선수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훈련장에는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다수의 관계자들이 있었다.
빙상연맹은 “폭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다.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감안할 때 자격정지는 가해 선수에게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법률전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피해 선수, 가해 선수,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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