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 |
<자료=금감원> |
우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나, 일부 상품은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약관에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경우에는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해지시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고객에게 전액 반환되도록 미지급 관행도 개선했다.
금융회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부과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결정 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과 약관마다 내용이 다른 자동차대출(오토론),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달라 이용이 불편한 선불카드는 모두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