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돼서다.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며 공공실버주택에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우선 입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9.2주거안정대책’ 중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가 1순위로 입주한다. 일반 수급자는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3인가구 이하 기준 월소득 237만원)가 3순위다.
순위내 경쟁이 발생하면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할 때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이 우선 입주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 2017년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짓는다.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제안을 받아 올해 안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가 짓는 ‘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은 재건축 후 공급되는 가구수 물량을 기준으로 짓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주일전까지 혼인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통상 입주 1년전)에 혼인 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실제 계약시 혼인신고서를 내면 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복주택을 지을 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 면적(14㎡)은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이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