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나선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제1차관은 이날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체불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도 대금 체불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17개 건설단체가 모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열었다.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각 협회는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가 지난 3~11일에 추석 전 체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6000만원(공사비 10억6000만원, 자재 및 장비대금 10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의 10개 현장을 포함하면 총 284억5000만원이 체불됐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