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홈쇼핑 업체 및 네츄럴엔도텍 전수조사 이번주 마무리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엽우피소가 섞인'가짜 백수오' 사태를 겪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원료 인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식약처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달 안에 건기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수오 사태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종합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부터 생산과 제조, 표시와 광고 등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처장은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이후, 건기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식약처는 생산과 제조단계에서의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해 원재료 진위확인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비·유통단계에서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를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체적용시험 기반 기능성 인정체계도 구축된다.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 내용을 통합한다. 건기식 심의위원회 전문분과를 확충하고 인체적용시험 평가분과를 신설해 인체적용시험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개선도 추진한다.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능성 중심에서 전체내용으로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 국민포상제와 표시·심의 국민참관제를 운영한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홈쇼핑 등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와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제공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대 광고로 현혹한 홈쇼핑업체와 네츄럴엔도텍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번주 내 마무리한다.
이날 국감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대광고를 한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6곳 및 내츄럴엔도텍 등의 처벌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처장에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김 처장은 "홈쇼핑업체들과 네츄럴엔도텍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뉴스핌=이진성 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