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경비원 분신자살 사건 이후 벌어진 소송에 대해 전한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
[뉴스핌=대중문화부] 경비원 분신자살사건을 SBS '궁금한 이야기Y'가 파헤친다.
11일 방송하는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의 분신 사건 이후의 일을 전한다.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세 이 씨는 분신을 시도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 숨졌다. 그는 분신을 한 이유가 그를 향한 입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모욕때문이라고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입주민은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이었고 그는 경비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음식을 던지며 주워 먹게까지 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해당 입주민 여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 여성은 이 씨의 장례식에 찾아가 사과를 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씨가 분신으로 숨지고 이 씨의 유가족은 회사와 입주민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해당 입주민 여성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개월째 소장이 전달조차 되지 못한 이유를 '궁금한 이야기Y'가 직접 해당 아파트를 찾았다.
9개월째 전달조차 될 수 없었던 이유를 11일 밤 8시55분 방송하는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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