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완료로 중단영업처분이익 2538억원 발생, 내달 4일 상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생활가전 전문기업 리홈쿠첸이 일시적인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며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분할 회사의 재상장을 추진 중이다.
일시적으로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서기도 했으나 실제 채무와는 무관해 다음 달 4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상장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홈쿠첸은 지난 26일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관리종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앞서 리홈쿠첸은 지난 3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회사를 3개로 분할한다고 밝혔다. 리빙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쿠첸을 설립하고, 유통·전자사업부는 물적분할해 부방유통을 만드는 방식이다. 존속회사인 리홈쿠첸의 사명은 부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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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리홈쿠첸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선 것. 8월 17일 제출한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리홈쿠첸은 3127억원의 미지급배당부채가 발생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인적분할을 위해 리홈쿠첸은 신설법인 쿠첸에 자산 946억, 부채 357억원을 이전시켰고 이에 따라 쿠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589억원이 됐다. 반면 주가로 평가한 쿠첸의 공정가치는 3127억원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순자산가치 589억원, 시가총액 3127억원 규모의 회사가 신규로 설립된 것이다.
인적분할시 실제로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배분하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분할되기 전 회사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존 회사의 재무재표에는 부채로 잡힌다.
이에 따라 리홈쿠첸 반기보고서에 쿠첸의 공정가치인 3127억원이 일시적으로 미지급배당금부채로 처리됐던 것이다. 리홈쿠첸의 총자산 1355억원보다 부채가 커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회사가 이미 분할돼 신규법인이 설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리홈쿠첸의 재무재표를 재작성한 결과 기존 존속법인인 리홈쿠첸의 회계에서 미지급배당부채 3127억원과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자산 589억원이 함께 감해졌다.
이에 따라 둘의 차액인 2538억원이 리홈쿠첸의 중단영업처분이익으로 처리돼 분할존속회사 부방은 기존 리홈쿠첸의 이익잉여금 1448억원(7월 31일 기준)까지 합해 총 이익잉여금이 3986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났다.
업계 한 회계사는 "장부가와 공정가치 사이의 괴리 때문에 회계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일 뿐 회계 처리 과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리홈쿠첸은 이후 6개월에 걸쳐 사업분할과 재상장을 진행,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이달 1일에 회사 분할을 끝마쳤고 다음 달 4일에는 존속회사인 부방과 신규법인인 쿠첸을 동시에 상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공시한 대로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며 관리종목에서 제외됐다"며 "부방의 변경사장, 쿠첸의 재상장 둘 다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할 이후 회사의 지분구조는 종전과 동일하다. 부방과 쿠첸의 최대주주는 리홈쿠펜 설립자인 이동건 회장의 장남 이대희 전 리홈쿠첸 대표로 지분율은 18.32%다. 그는 신규법인인 쿠첸의 대표이사로 계속 회사 경영을 도맡을 예정이다.
2대 주주는 리홈쿠첸의 모체이자 이 대표가 49.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방직공업(17.72%)이다. 그 뒤를 이어 차남인 이중희 제이원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부방과 쿠첸의 지분을 각각 12.69% 보유하게 된다.
지주사인 부방의 대표이사에는 이동건 회장과 박주원 전 리홈쿠첸 부사장이 선임됐다.
앞선 관계자는 "인적분할만 했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은 없다"며 "향후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