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주’ 서울 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강동강일 공사 마무리 단계
[뉴스핌=김승현 기자]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36㎡이 넘는 ‘투룸형’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어나면 더 큰 평수로 옮길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 특성에 맞춘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개선해 늦어도 올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통상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첫 주거지로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는 ‘투룸형’(전용 36㎡, 방1, 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본인이 원하면 투룸형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어난 신혼부부는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최근 서울 수서KTX 등 12곳, 5000가구 입지가 추가 확정돼 전국 119곳, 7만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이다.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끝났다.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준비 중으로 올해 안에 6만4000가구 사업승인이 완료된다.
지난 7월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 말부터 입주하는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26일 송파삼전 첫 입주지구를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2달 뒤 입주에 맞춰 공사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정부는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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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