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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카드수수료 1%법’ 발의

기사입력 : 2015년08월18일 09:54

최종수정 : 2015년08월18일 09:54

영세가맹점 1%, 중소가맹점 1.5%로 수수료 인하 여전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김 의원은 또 우대수수료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고,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져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의원실 판단이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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