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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부담금 50% 경감 3년 연장

기사입력 : 2015년08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0일 10:17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뉴스핌=김승현 기자] 수도권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3년 연장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 면제된다.

또 미군이 주둔중이거나 반환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50%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된다.

우선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된다.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50%로 줄어든다. 

이번 감면 연장으로 매년 400억원, 3년간 총 1200억원의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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