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검토된다. <사진=KBS> |
[뉴스핌=대중문화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전일 휴무는 광복 70주년 기념,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연휴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휴일로 정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시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과거 2002년 한일월드컵, 2005 APEC 정상회담 등을 기념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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