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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모피 中企 90% "개별소비세 부담스러워"

기사입력 : 2015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9일 11:15

개별소비세, 세수확보 및 소득 재분배 기능 상실 "개선 필요하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보석이나 귀금속, 모피를 만드는 중소기업 90%는 개별소비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이 낸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개별소비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개별소비세는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모피와 같은 사치품 성격이 있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값비싼 제품을 찾는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소비 억제 기능이 있다.

하지만 고급 모피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은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 부진과 기업 이미지 악화(68.2%), 관련 제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 대상 편입(31.8%) 등의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달갑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에 주얼리·모피 중소기업 54.7%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준금액 상향(20%)과 세율인하(12%)와 같이 제도를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보다 많은 것.

이들은 해당 산업발전 부정적 영향(50%), 내수침체 야기(38.6%) 등을 제도 개선 필요 이유로 지목했다.

중기중앙회 이황재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2015년 새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기과열 발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개별소비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는 세수확보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을 만드는 귀금속가공연합회와 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엔 78개 기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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