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환자 진료·처방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업체와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다룬 환자 개인정보는 47억건으로 피해 환자가 4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환자 진료정보 43억3593만건을 빼냈다.
어떤 형태로든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합수단은 국내 1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만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은 뒤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병원명·약품명 등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했다.
합수단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수단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원ㆍ약국 등의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