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창진 감독에게 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지은 기자] 경찰이 전창진 감독에게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게 22일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창진 감독은 토토사이트 베팅, 승부조작, 공정한 경기운영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지시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수억원을 베팅한 지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경찰서는 5월 중순부터 전 감독의 승부조작, 불법도박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전창진 감독의 지인들은 이미 수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 수감됐으며 경찰은 참고인 조사, 전 감독의 1,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 감독은 KT 감독 시절이던 지난 2~3월 사채업자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 총 3~5경기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창진 감독은 2월20일 KT-SK(잠실학생체), 2월27일 KT-오리온스(부산), 3월1일 KT-KCC(전주)경기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사설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2월 20일 경기서 KT가 6.5점 이상 패배한다는 쪽에 베팅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 KT가 15점차로 패배하면서 전 감독은 총 5억7,000만원을 거머쥐었다.
또 27일 경기서도 KT가 6.5점 이상 패배한다는 쪽에 베팅했으나 KT가 5점차로 지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1일 경기서는 베팅액을 확보하지 못해 승부조작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2년전 강동희 전 감독 사례를 들어 전창진 감독의 행위가 속임수, 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